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
일년동안 쓴 모든 내역들이 연말정산에 전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
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, 아래를 통해 확인 해 보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지 말고 확인 해 보세요!
기존 제외 항목
1. 국세, 지방세
신용 및 체크카드 혹은 현금으로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등의 세금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2. 공과금
- 전기, 수도, 가스, 아파트 관리비
- 도로 통행료 (하이패스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.)
3. 통신비
핸드폰 요금, 인터넷 사용요금
(핸드폰 기기 할부값은 포함되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.)
4. 자동차 구입비
신차 구입 비용 및 자동차 리스료
(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10%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)
5. 보험료
-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료
- 생명보험, 손해보험 등의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
(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. )
6. 해외결제 / 면세
- 해외 현지에서 신용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
- 해외 직구를 통해 결제한 경우
- 면세점( 출국자 면세점, 기내 면세점 등 )을 통해 구매한 경우
7. 상품권
- 상품권, 기프트 카드, 기프티콘 등
8. 교육비
- 어린이집 / 유치원, 초 / 중 / 고등학교, 대학원(대학원)등의 보육비, 수업료, 입학금 등
( 미 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. )
교육비 세액공제
근로자 본인의 교육 및 부양하는 가족의 교육비의 납입금액 중 15%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
- 근로자 본인: 한도 없음
- 부양가족
미 취학 아동, 초 / 중 / 고등학생 : 1명 당 연 300만원까지
대학생 : 1명 당 연 900만원 (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)
장애인 특수 교육비 : 한도 없음
9. 월세
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월세의 경우
(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초과된 월세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. )
-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: 월세액의 17% 세액공제
-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- 8,000만원 이하 : 월세액의 15% 세액공제
( 월세액은 연 1,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. )
10.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혹은 법인의 비용
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이라면 개인 소득공제에서 제외
2024년 신규 제외 항목
1.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받은 경우
2. 가상 자산의 매도 / 매수 / 교환 등을 통한 수수료
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코인 등 가산 자산을 매도 / 매수 / 교환 등을 할 때 수수료를 낸 경우
기타 제외 항목
-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한 경우 (중고차는 가능하므로 제외됩니다.)
- 금융 / 보험 용역과 관련되어 지급한 경우 및 수수료, 보증료 등
-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 기부금
- 법인 비용, 국가 / 지자체 수수료 및 공공기관 수수료 등
- 취업 전 사용한 항목
중복 공제
1. 의료비
의료비 세액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.
2. 교육비
미 취학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.
5. 마지막으로
이번 글에서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 하였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및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 해 봤습니다.
제외되는 항목을 잘 확인해보시면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